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액감면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가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만 해당됨으로 해당 울타리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울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소명을 별로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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