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 양도소득금액 산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토지를 수용받았습니다. 농지+울타리 이렇게 금액을 나눠서 받았는데 여기서 울타리도 양도소득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울타리가 있는 토지는 소유자는 본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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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액감면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가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만 해당됨으로 해당 울타리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울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소명을 별로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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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울타리등은 토지 양도가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울타리로 받은 양도대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먄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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