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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이구아나18021.05.02

1인법인 대표이사에게 법인 수익금 지급관련 세무관계 문의?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이 10%~25%,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이 6% ~ 25%라로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투자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하여 법인사업자 준비를 하는 도중에 법인이익금을 모두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시 에는 절세의 이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는데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도소매 운영을 하고 있고, 필라테스 스튜디오 오픈을 준비하면서 스튜디오를 1인 법인사업자로 해야할지 개인사업자로 해야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로 난 이익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급여처리 또는 배당금지급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기타사업소득으로도 3.3% 원천징수 후 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2. 법인의 대표이사는 필라테스 강사임과 동시에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법인에서 인력용역비로 대표의 개인사업자로 비용을 지불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법인대표이사는 법인에 무급으로 일을 하고, 대신에 필라테스 강의에 대한 부분은 대표개인사업자로 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3.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급여처리 또는 배당으로 처리시에 대표이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 및 배당을 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어 감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과세 되는건지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소득세율 혜택이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1억이라고 가정하여 법인사업자가 법인세율 10%인 1,000만원을 납부 후 남은이익금 9,000만원으로 대표이사에게 배당처리로 지급한다면 배당세 15,4%를 원천징수 후에 받게 되고, 배당금을 받은 후에는 종합소득세율 6%~45%범위에서 종소세를 또다시 납부하게 될텐데요.

법인의 모든 이익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소득세를 법인에서 1번, 개인에서 1번, 중복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이미 납부한 배당세에 대해서는 종소세 납부시 반영공제가 가능한지요?

모든이익금을 개인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법인사업자 보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지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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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실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 기타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않기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업,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실제 용역비에 해당한다면 이또한 처리는 가능합니다.

    3.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등을 통해 이중공제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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