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 대표자의 법인사업을 개인사업으로 포괄양도양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입니다.
법인은
본점: 서비스(복합주선업)
지점: 음식점(한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대표자로 신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의 지점(음식점) 사업을 개인사업으로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능할경우
포괄양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법인에서 개인으로 양도할경우도 세금계산서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에 대한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양수도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시 재고자산, 비품, 시설장치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법인은 지점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한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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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며 법인에서 개인으로 양도할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