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귀쇡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이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광업, 어업, 농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업,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영위하면서 가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은 주택입주지체상금,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강사료, 재산권에
대한 위약금 등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외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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