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설날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격일로 23시~ 02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구요(1.5배)
23년 1월달은 1일, 3일, 5일, 7일 ....... 21일(설날연휴), 23일(설날연휴), 25일, 27일, 29일, 31일 근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1일, 23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제가 조금 찾아본 내용은 유급휴일(100%)+근로(100%)+휴일근로가산(50%)로 알고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휴일근로수당 해당이 안된다고 지급이 불가하다 답변받았습니다. (정직원만 주는걸로 알고있다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