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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바다표범265
수줍은바다표범26522.08.09

법인에서 개인카드 사용후 영수증 처리는 어찌할까요?

법인 물품을 사는데 법인카드 대신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했을경우 어찌 처리할까요?

카드영수증 받고 법인통장에서 직원계좌로 헌금 이체 해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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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직원 개인카드로 법인의 물품을 구매후, 법인이 동일한 금액을 송금하고 전표에 기재 및 카드전표를 첨부해서 보관해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이 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법인이 사용할 물품을 구매한 경우 개인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하고 법인통장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법인의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개인에게는 해당 대금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 용도가 아닌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역시 법인의 지출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