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카드 사용후 영수증 처리는 어찌할까요?
법인 물품을 사는데 법인카드 대신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했을경우 어찌 처리할까요?
카드영수증 받고 법인통장에서 직원계좌로 헌금 이체 해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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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직원 개인카드로 법인의 물품을 구매후, 법인이 동일한 금액을 송금하고 전표에 기재 및 카드전표를 첨부해서 보관해놓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이 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법인이 사용할 물품을 구매한 경우 개인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하고 법인통장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법인의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개인에게는 해당 대금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 용도가 아닌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역시 법인의 지출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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