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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04

임직원이 실수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임직원이 실수로 개인용도구매시 카드를 잘못

꺼내어 법인카드로 처리했을시 회계처리를 알려싶네요 이후 잘못 사용한 금액을 회사에 반환했을시 회계처리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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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잘못 결제된 법인카드는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 아닌 임직원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 미수금(임직원) xxx (대) 미지급금(법인카드) xxx

    (차) 보통예금 xxx (대) 미수금(임직원) xxx

    (차) 미지급금(법인카드) xxx (대) 보통예금 xxx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결제시, 대여금/미지급금(카드대금)으로 처리하시고, 직원이 회사로 해당 금액을 이체할 경우 예금/대여금으로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