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냉엄한바다매69
3월21일 월요일날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말인데요
조건이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소득금액증명원 금액을 말 하는건가요 아니면 세전 금액을 말 하는 건가요 세후 금액을 말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세전금액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란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며, 총수입금액이란 전체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➀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➁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중 하나를 제출하고,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입은 비용 차감 전 금액을 말하고,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두 금액 모두 세전금액입니다. 연수입이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비용 차감 전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