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3.3프로)가 입사 초에 정착지원금 받는건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계약서엔 관련 내용이없고
약 3개월간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고정된 월급을 받기로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경우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의미하며, 고정적으로 금품이 지급되더라도 용역계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전징수해야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