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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때까치112
겸손한때까치112

프리랜서(3.3프로)가 입사 초에 정착지원금 받는건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계약서엔 관련 내용이없고

약 3개월간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고정된 월급을 받기로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경우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전징수해야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