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3.3%만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데.소득세로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가 맞나요?프리랜서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프리랜서인경우 3.3%로 세금을 공제하고 용역료를 지급하는 것이며 , 반대로 3.3%로 세금을 공제하고 용역료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프리랜서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근로자들을 3.3%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사업주들이 많고 이들이 근로자성이 있다면 세법은 신고방식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수 있습니다.
일단 3.3%로 세금이 신고되는 프리랜서시라면 4차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