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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레오파드296
그윽한레오파드29621.04.11

프리랜서도 4차재난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세금을 3.3%만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데.소득세로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가 맞나요?프리랜서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4차재난 지원금 받을수 있는 프리랜서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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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문 및 FAQ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s://covid19.ei.go.k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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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도 소득요건에 해당한다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자를 의미합니다.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특별한 물적시설(사업장)이나 인적자원(직원) 없이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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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3.3%만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데.소득세로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가 맞나요?프리랜서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프리랜서인경우 3.3%로 세금을 공제하고 용역료를 지급하는 것이며 , 반대로 3.3%로 세금을 공제하고 용역료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프리랜서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근로자들을 3.3%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사업주들이 많고 이들이 근로자성이 있다면 세법은 신고방식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수 있습니다.

    일단 3.3%로 세금이 신고되는 프리랜서시라면 4차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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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21년 03월 02일(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함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액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신규)/50만원(기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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