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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9.08

구직급여는 최대 몇일 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6개월치를 받거든요 어떤 사람은 10개월이라는 사람도 있고 실업급여는 최대 몇일까지 받을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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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에 의거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 1'에 의거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습니다:

    즉 이직일(퇴직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지급됩니다.

    또한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안에서 이전에 다녔던 직장 및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다니던 직장(즉 구직급여 신청전 최종직장)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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