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근로자 실업수당탈수 있나요?
일일 근로자 입니다.
근무일수는 약3년 정도인데,
저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정 단위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3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전달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 1개월임) 근로일수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전 14일간 근로내역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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