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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4.10

조기폐차 선정후 절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소유 차량이 조기폐차사업 선정되어

1달 이내 폐차하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궁금한건 하나입니다.

Q) 폐차하고 확인증 같은거 받은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폐차장에서 지자체로 폐차했다고 알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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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는 본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지만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을 대행하여 줍니다.

    폐차장에서는 이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