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지며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MCI 나 MCG에 가입하여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든 아니든 세대분리만 되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예로 자녀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전입신고를 학교 기숙사로 했다면 그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이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