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원 틀어도 되나요?
카페에서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원을 공개적으로 틀어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카페에서 자칫 실수 하기 싫은 저작권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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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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