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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자꾸 이불을 터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로 자꾸만 반복적으로 이불을 터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부러 그러는지 뭐라고 하면 숨어 버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러는데 이런 사람도 고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행위 만으로 범죄행위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이불을 터는 행위는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