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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참밀드리246
모던한참밀드리24621.11.22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조건 알수있을까요ᆢ

대출및 카드대금을 부득이하게 연체가 될것같아요ᆢ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 할 방법이 있을까요ᆢ

개인파산이나 회생은 조건이 안될것 같고ᆢ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받고 싶어요 ᆢ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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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위의 경우 워크아웃을 신청해 볼 수 있는 바 본인의 사안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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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자격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원금이 1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연체한 기간이 90일 이상.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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