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보내온 우편물에 적힌 종합소득세 금액은 그대로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2월 연말정산은 완료했구요 더불어 지난 해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해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더라구요. 몇만원 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그대로 내면 되는건가요?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생길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대행플랫폼들이 많던데 그런 곳은 수수료가 꽤 비싸더라구요.
굳이 납부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종소세신고 고수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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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정한 정산을 하신 후에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히 진행하신 후에 확정된 세액을 가지고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편물대로 신고하면 실제 발생된 경비가 비용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을 절세하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경우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보내온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확신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고,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