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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돌꿩274
엄격한돌꿩27421.04.12

Going-concern (계속기업) 이란?

Going-concern (계속기업) 의 개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계속기업 유형에 속하는 기업이 있다면 왜 그 기업이 계속기업에 속하는지 사례, 이론등 을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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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기업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하여 존속하여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만일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각종 자산과 부채들의 평가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으로 계속기업의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기업이라는 개념이 재무제표의 기본 전제기 때문에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장기업의 경우 계속기업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기업의 개념은 회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무역 카테고리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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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상 존재하는 계속기업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작성되며, 계속기업의 가 정은 그러한 기본가정 중 하나입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 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체계의 제3장 재무제표와 보고기업의 제3.9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모두 계속기업을 가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3.9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보고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이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가정한다. 만약 그러한 의도나 필요가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라면 사용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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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투자원금을 회수하면 마무리되는 일회적 사업과 달리, 계속적인 재투자 과정을 통해 구매, 생산, 영업 등 기본 활동을 수행해나가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기업을 계속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조직체로 보는 것입니다.

    ㅇ관련 자료

    STX 조선해양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TX채권단는 유동성 위기에 놓인 STX조선해양를 살리기에 나섰다.

    1일 안진회계법인의 실사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2조2373억원)가 청산가치(1조2311억원)보다 높게 나와 채권단들은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회사를 살리는데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STX조선해양의 채권 금융기관 주채무는 약 6조200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청산 시 채권 회수율을 19.7%로 산정해 청산가치는 1조2311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TX 조선해양이 경영을 지속할 경우 채권회수율은 63.1%로 개선돼 계속기업가치가 2조2373억원으로 예상된다. 즉 회사를 살릴 경우 추가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약 1조원 ‘남는 장사’라는 뜻이다.

    앞서 가치를 펑가할 때, 절대적인 가치평가와 상대적인 가치평가가 있다는 것은 살펴본 적이 있다. 그러면,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기업 가치는 무엇인가? 가치평가는 한 회사가 처해 있는 재무상황에 따라서 평가를 위한 목적이 다를 수 있다. 즉,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case), 회복 불능의 청산절차가 필요한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목적에 따라 가치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다르게 마련이다. 정상적인 기업은 영업활동에 중점을 두고, 비정상적인 기업은 청산가치, 즉 영업활동을 종료하고 회사를 당장에 처분하여 자산을 매각한 뒤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당장의 현금화가능한 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흔히 신문을 보면, 상기의 뉴스와 같이, 법정관리에 있는 회사가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계속 기업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회사를 존속 시키는 것으로 의사결정한다는 뉴스를 접한다. 이처럼, 계속기업은 회사를 회생시켜 정상 영업을 할 경우와 회사를 정리하여 문을 닫는 경우 청산가치를 비교해 보아 어느 한 쪽이 크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여 회사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회사는 영업활동을 하는 존재이며, 계속기업으로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각종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하여 돈을 벌고,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거나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나가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회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즉,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해나가는 것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은 계속기업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가치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이러한 청산대상 기업은 청산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여기서 계속 기업, 영어로는 going concer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계속기업의 전제는 매우 중요하다. 즉, 수십번 강조한 가치평가의 핵심인 미래의 경제적 효익 추정에 있어, 미래를 추정한다는 것은 회사가 앞으로 계속 영업활동을 해야지만 비로소 미래에 대한 추정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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