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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파란날개231
고귀한파란날개23123.11.20

급여압류 해지 걸리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과 월급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는 현재 다 정리 했고 11월 16일 목요일에 해지신청비용을 입금했습니다.

절차가 법원에서 해지통지서가 채권으로 가서 정리 후 회사로 넘어와야 월급들 전액 받을수 있는걸로 들었던거 같은데 얼마나 걸릴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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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압류해제및취소신청서(채권자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보내면 되는데, 대략 3-7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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