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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올빼미110
부유한올빼미11024.01.09

퇴사한 기업이 파산신청 중인데 퇴직급여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파산신청 직전 퇴사로 인해 마지막 근무한 달의 급여와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와 얘기한 후 해당 급여들은 꼭 받을 수 있다며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서류 작성만 해주면 된다고 하여 읽어보니 우선순위로 변제 한다는 내용과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적혀있어 서명했습니다.

다만 파산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체당금 통해 받으려고 고용센터 노동부 다 알아보았는데 위에서 말한 제가 서명한 서류때매 신청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센터 통해 민사소송 도움 준다는 곳에서도 연락을 받았는데 동일하게 해당 서류로 인해 소송 안될거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고 서명한 내 잘못이거니 하고 기다리는데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 보유중인 자산은 보고서를 통해 확인 했는데 제 퇴직금과 급여를 빼면 얼마 안남을 정도였습니다. 기간이 길어져 자산이 더 줄어들게 된다면 제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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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서류 때문에 체당금을 못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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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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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소송으로도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다른 구제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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