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기업이 파산신청 중인데 퇴직급여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파산신청 직전 퇴사로 인해 마지막 근무한 달의 급여와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와 얘기한 후 해당 급여들은 꼭 받을 수 있다며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서류 작성만 해주면 된다고 하여 읽어보니 우선순위로 변제 한다는 내용과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적혀있어 서명했습니다.
다만 파산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체당금 통해 받으려고 고용센터 노동부 다 알아보았는데 위에서 말한 제가 서명한 서류때매 신청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센터 통해 민사소송 도움 준다는 곳에서도 연락을 받았는데 동일하게 해당 서류로 인해 소송 안될거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고 서명한 내 잘못이거니 하고 기다리는데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 보유중인 자산은 보고서를 통해 확인 했는데 제 퇴직금과 급여를 빼면 얼마 안남을 정도였습니다. 기간이 길어져 자산이 더 줄어들게 된다면 제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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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서류 때문에 체당금을 못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부터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소송으로도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다른 구제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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