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3년 6개월동안 다니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4대보험도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는 올해 미납분은 완납해주셨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도 밀린 상황에서 갑자기 2023년 5월 지급부터
급여 지급이 갑자기 지연되면서 대표님께 언제 지급이 되는지 확인 받았는데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어서 이번주에 지급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달에 퇴사를 하기로 결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노동청 신고시 국가에서 대신 받아주는 사항도 퇴직금 700만원, 급여 300만원인데
세전 계산시 700만원 초과를 하고, 급여부분도 300만원 초과가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