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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관수리210
되알진관수리21023.05.18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3년 6개월동안 다니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4대보험도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는 올해 미납분은 완납해주셨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도 밀린 상황에서 갑자기 2023년 5월 지급부터

급여 지급이 갑자기 지연되면서 대표님께 언제 지급이 되는지 확인 받았는데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어서 이번주에 지급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달에 퇴사를 하기로 결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노동청 신고시 국가에서 대신 받아주는 사항도 퇴직금 700만원, 급여 300만원인데

세전 계산시 700만원 초과를 하고, 급여부분도 300만원 초과가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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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7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은 간이 대지급금이고,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파산하면 도산 대지급금의 한도 이상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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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시에 전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분할지급이라도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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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여력이 없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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