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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파카11
공정한파카1123.04.18

전세 또는 월세 임대시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범위는?

전세 또는 월세 임대중에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집주인이 어느정도까지 해주어야 하나요?

예를들면

도배,장판, 전자제품수리, 보일러수리, 현관문, 방문, 전등교체 등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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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들고들어온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고장난것이 아니라면 거의전부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목적물에 대해 사용수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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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간단히 고쳐쓸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조치하면 될것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고장 마모 등 노후화에 의한 하자는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소실 망실 훼손을 당연히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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