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월세 임대중에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집주인이 어느정도까지 해주어야 하나요?
예를들면
도배,장판, 전자제품수리, 보일러수리, 현관문, 방문, 전등교체 등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