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새침한콘도르156
아파트를 임대해주고있는데 임차인이 싱크대수전누수때문에 전체교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15만원쯤하는데 이거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하는 범위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수리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싱대크 수전 등 부분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시설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