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31일 매매기준율로 외화정기예금 환율이 변동 된 경우 외화 만기시 회계처리 환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5.12.01 $300,000 X 환율 1,300 = 390,0000,000원 외화 정기예금 가입
외화정기예금 390,000,000원 / 원화 390,000,000원
25.12.31 매매기준율 환율 1,400
외화정기예금 30,000,000원 / 외화환산이익 30,000,000원
26.11.30 $300,000 외화정기예금 만기 → 환율 1,400원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환율 1,300원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적용환율이 1,300원이더라도, 세무서에 신고 및 회계처리가 1,400원으로 되어 있으니
1,400원 기준으로 외환차손, 외환차익 발생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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