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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재규어38

청초한재규어38

12월 31일 매매기준율로 외화정기예금 환율이 변동 된 경우 외화 만기시 회계처리 환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5.12.01 $300,000 X 환율 1,300 = 390,0000,000원 외화 정기예금 가입

외화정기예금 390,000,000원 / 원화 390,000,000원

25.12.31 매매기준율 환율 1,400

외화정기예금 30,000,000원 / 외화환산이익 30,000,000원

26.11.30 $300,000 외화정기예금 만기 → 환율 1,400원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환율 1,300원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적용환율이 1,300원이더라도, 세무서에 신고 및 회계처리가 1,400원으로 되어 있으니

1,400원 기준으로 외환차손, 외환차익 발생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부상 현재 1,400원으로 되어있으므로 1,400원 기준으로 차익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