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도퇴실 후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1. 개인 사정으로 원룸 중도퇴실하였습니다.
2.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완료했습니다.
3. 중문 유리에 미세한 스크래치로 인해 임대인이 저에게 수리를 요구합니다.
3-1.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약 15%정도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3-2. 제가 스크래치를 발생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3. 해당 스크래치는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알아채지못할정도로 얕은 스크래치입니다.
4. 유리를 통째로 교체해서 5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가 수리 금액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사싫상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는 사실상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감에 따른 노후를 제외하고,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훼손등은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사실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범위까지는 법에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억울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도저히 안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중 일부를 임의대로 해당 이유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미반환과 동일하므로 임대인에게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겠다고 하시고,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 중문 유리에 미세한 스크래치로 인해 임대인이 저에게 수리를 요구합니다.
==> 자연 마모인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1.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약 15%정도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요구가 적법한지를 판단한 후 임대인의 행위가 부당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청구는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합니다.
3-2. 제가 스크래치를 발생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3-3. 해당 스크래치는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알아채지못할정도로 얕은 스크래치입니다.
4. 유리를 통째로 교체해서 5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가 수리 금액을 부담해야하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자연 마모인 만큼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됮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당시 임대인과 합의되지 않는 콘크리트 타공, 도배 및 벽지의 큰 훼손의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 대상이며
생활 스크레치, 자연마모등의 하자는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증금을 완전 반환받을 때 까지 전입을 유지하셔야 되지만
이미 중도퇴거로 전입을 옮기셨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중재를 요청하시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등 발송하여 소액재판청구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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