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가다보면 수많은 포장마차상인 뿐만아닌 시장상인이라던가 대리기사들은 수입중 대부분을 현금으로만 받을려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이렇게 하면 탈세를 할수잇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 세금을 매길수는없을까요? 만약 매기고잇으면 어떻게 계산해서 세금을 통보할까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만,세금분야 에서는 알게모르게 음성적인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일일이 포착을 못해서 그렇지요.
현금으로만 수수한다면 영수증 등의 세무자료가 없으니 세금부과를 할수가 없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