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쌍불처리가 되는 경우에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회이상의 쌍불이 이루어지면 항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1회쌍불에 불과하다면 항소취하 간주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