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입차량 관련하여 노사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A가 자신의 명의로 X트레일러 한 대를 J사에 지입하였고
A의 아들 B가 자신의 명의로 Y트레일러 한 대를 K사에 지입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 C를 고용하였고, B명의 지입차인 Y트레일러를 C에게 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C의 통장에는 A의 J사 부기명계좌와 B의 K사 부기명계좌로 월급이 50%씩 나눠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C는 어느회사에 속한 것인지
A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위해 기업쪼개기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C의 경우 A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A에 소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사는 A가 설립한 회사가 아니므로 소위 회사 쪼개기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월급이 나눠져 지급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를 처리할 경우에는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여러 회사가 관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A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A가 사업주이고 C는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