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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0.12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을 물려받을때 증여세와 상속세를 지불하는데 이 둘은 뭐가 다른건가요? 꼭 둘다 같이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둘중 하나만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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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타인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은 무상 이전의 내용은 같지만 그 원인이 사망으로 인한 것이 증여와의 차이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모든 재산 또는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또는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며,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개시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증여할 때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