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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6

LH청년전세임대주택 선정후..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선정이 되었는데..사정상 집은 못구하고 기간이 9개월이라고 하던데 9개월이 지나면
자동 취소 되는건가요?
그리고 또 나중에 신청 다시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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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선정은 상반기 하반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기간내에 집을 구하지 못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취소되고, 대기자가 많아 다음에

    선정되기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9월까지 정해진 날짜에 방을 구해서 심사를 집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고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잔금은 9월이 지나도 대출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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