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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뿔영양212
예쁜뿔영양21223.10.18

일반전세 도중 LH로 옮길 수 있을까요?

전세대출로 내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처 LH 국민임대로 대출없이 보증금을 최소만 넣고 들어가는게 전세대출 쓰는 것보다 더 싸게 먹혀서 그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계약이 만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옮길 수 있을까요?

계약연장 의사여부는 최소 2개월 전에 알려야한다는데 제가 알기로 국민임대 신청을 4월 5월에 해도 결과가 9월에 나오고 대기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른단 게 좀 걸려서요.

계약은 어찌어찌한다 치고 전세대출 이자도 그때까지 꼬박꼬박 낸다 치고서 계약 만기 이전에 LH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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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전에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전세계약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려면 임대인과 사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수 있습니다.

    2.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공고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3.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입주후 30년 동안은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며 매년 인상될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연장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최소 2개월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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