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하게되면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부분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부 검토를 통하여 비교해봐야겠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예정이라면 취득세 부담도 있으니 그냥 공동명의인 채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