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세 부담자를 와이프로 돌리는 부부공동명의 과세특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얼마전에 일시적2주택 종부세 문의드린건 구입날짜를 잘못계산 해서 다시문의드려봅니다
저희부부는 집이 두채입니다.
한채는 공동명의이구(공시가 5억6천) 한채는 단독명의로 제 명의(공시가6억)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1주택으로 8억8천만원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되었는데 공동명의 세 부담자를 와이프로 돌리는 부부공동명의 과세특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혹시 이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종부세를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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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12.01.~12.15. 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11월말경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중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부부 공동으로 소유시 부부 한쪽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쪽 부부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소유한 부부
일방이 지분 일부를 증여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액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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