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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수달261
듬직한수달261

공동명의 세 부담자를 와이프로 돌리는 부부공동명의 과세특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얼마전에 일시적2주택 종부세 문의드린건 구입날짜를 잘못계산 해서 다시문의드려봅니다


저희부부는 집이 두채입니다.


한채는 공동명의이구(공시가 5억6천) 한채는 단독명의로 제 명의(공시가6억)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1주택으로 8억8천만원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되었는데 공동명의 세 부담자를 와이프로 돌리는 부부공동명의 과세특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혹시 이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종부세를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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