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시작한 신축아파트의 분양권을 전세보증금 활용해 가족간 매매시 문의
입주시작한 분양권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잔금11% 남기고 중도금 등 상환된 상태입니다.
가족간 매매로 계좌이체 이력남겨서 동생한테 명의를 넘기려는데요. 임차인(가족아님) 구해서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및 잔금치루려 합니다.
- 분양권 실거래가 : 2억5천
- 전세보증금(가계약중) : 2억3천
1) 가족간 분양권 매매시 전세보증금으로 자금출처 할 경우 문제 소지 있나요?
2) 동생이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요. 전세보증금과 본인 통장돈 2천만원으로 아버지에게 계좌이체 이력남겨도 증여로 추정되거나 세무조사 할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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