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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내자극적인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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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허그사전자산사후자산심사요

11/4 잔금일

10/4일경 대출접수

9.25현재 전세집만기

그럼 전세만기된돈 집주인이 저에게

9/25제통장으로 보내주잖아요~

2억(대출1억)

그리고 대출1억은 9/25일날 바로상환할꺼예요.

갑자기2억이들어오는거여서 겁이나서요

이기록이 사전/사후심사에 영향이없는거죠?

다른통장으로 돈을받아야하나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만기된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 중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하는 건 사전/사후 자산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전세 만기 반환금은 원래 본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산 심사 과정에서 이 금액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 상환도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면 금융 기록상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단, 갑작스럽게 큰 금액이 입금되면서 심사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입금 후 즉시 대출을 상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심사 담당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통장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필요할 경우 입출금 내역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