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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가마우지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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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신고에 대한 문의

수원 우만동에 17평정도의 작은빌라 시세 약 1억정도 현재 서울 신림동에 살고 있는 28평정도의 반지하 빌라 시세는 잘 모르고요

이것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사항이 되는건가요? 빨리 하나를 처분하는것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2주택 경우, 1주택 임대하면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두채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될 수 있구요.

      질문해주신, 금액에 주택의 경우 큰 세금은 나가지 않을거라 예상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빌라 2개를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으로 판단됩니다.

      하나를 처분하시게 되면 나머지 주택은 세대단위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신다면(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겠으나,

      정확한 사실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만으로 판단하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등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 합산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일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계신다면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두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