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생이 우울증을 호소하는데도, 학교 선생님이 학교의 잘못된 관행(인권침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벌을 진행했고, 우울증에 대해서 담임이나 학부모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아이가 자해와 정신과치료가 발생한 일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신고시 양측 주장이 일치하고, 선생님이 인정한 녹취자료, 아이가 작성한 진술서 등이 분명하다면 경찰이나 관련 공무원을 최소한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 권리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는 학생과 선생님의 주장이 일치하는데,
A학생은 다른 친구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이 뿌러졌냐? 장애가 있느냐?'고 폭언할때 선생님이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선생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과격한 말을 했으면 내가 제지 했을 것이다.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형사고발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