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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안녕하세요~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에다가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상훈 변리사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개인 정보 유출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가 1만건 이상 유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12에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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