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전부명령이 가능한가요?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후에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전부명령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채무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알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당 피대위채권에 대해 받은 전부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요.

    이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금지효가 전부명령에도 유추적용되어, 대위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변제 효과를 주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대위소송의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면 피대위채권은 채무자의 총재산 유지라는 보전 목적 아래 동결된 것처럼 취급되어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이 제한됩니다.

    대위권이 행사되어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피대위채권은 채무자 자신의 관리영역을 벗어나 제3채권자의 권리보전을 위한 공적 지위에 놓여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