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이번에 취업하게 되어 건강보험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수급자여서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는데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가 왔습니다. 만약 제가 제외 신청하면 회사측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외신청이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신청하시면 되며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