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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칼새170
지혜로운칼새17024.02.18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이번에 취업하면서 4대보험

가입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알아봐 달라고 경영팀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여? 알아보니 의료수급자는 월급 받다보면 알아서 탈락된다는데 그때 까지 의료수급자를 유지하는게 좋나여? 아니면 바로 건강보험 가입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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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취업을 하여 월급을 받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은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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