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비 환급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신용카드 사용비 환급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꾸 신용카드 사용하면 환급을 많이 안해주는데요...
현금을 장려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많이 되는데, 이 소득공제율은 최근들어 바뀐것은 아닙니다.
점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보다 작은 것은 신용카드는 본인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다 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이 신용카드 공제를 하는 이유는 신용카드의 투명한 사용 등으로 세수 확보와 조세 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함에서 기록이나 확인이 불가능한 현금 거래 보다 더 증진하기 위함이지만 세수가 점점 줄어듬에 따라 그 소득공제율 등과 한도가 점차 줄어 드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용카드는 본인의 예금계좌 잔액과 관계없이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비를 방지하고, 본인의 예금잔액 내의 결제를 장려하고자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은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세부담 감소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일정률을 소득공제로 보고 다시 최대한도를 두었으며 여기의 소득세율을 곱해야 실제 소득세 감소분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