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만기시에 돈을 돌려받을때에
채권이 만기날이 되면 원금을 그대로 받는데
만기날에도 채권 이자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정해진 날에만 이자를 받고 만기날에는 채권 이자 없이 원금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경우 만기일에 채권원금과 이자가 함께 들어옵니다. 단, 이자납입 방법에 따라 원금만 상환 될 수도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채권은 이표채 이자지급이 가장 많습니다. 이표채는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데, 만기에 원금 + 이자가 같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이자는 분기 또는 반기마다 한번씩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정해진 날에 이자를 받고
만기날에는 원금 + 이자를 수령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할인채 등은 또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이표채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 만기에는 마지막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2.단리채는 투자기간 X 이자를 계산하여 만기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3.복리채는 일정한 주기로 이자까지 재투자하여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만기시 이자의 누적금액과 원금을 함께 돌려받게 됩니다.
4.할인채는 채권을 발행할 당시 만기에 지급할 이자만큼을 미리 할인하여서 판매하였기에 만기가 도래하게 하면 채권을 발행한 액면가만을 돌려받게 됩니다.(채권을 발행할 때 이미 이자를 선지급한 것입니다.)
즉 채권의 대부분은 만기시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지만 할인채의 경우는 만기에 액면가에 해당하는 채권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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