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채권을 매수한 원금은 채권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만기에 그대로 회수되나요?
1만원짜리 채권 1만개, 즉 1억원 어치 채권을 매수햇다고 가정하면,, 만기때까지 표면이율을 정기적으로 받고, 만기가 되면 만기때 채권가격이 1만5천원이든, 5천원이든 상관없이 (내가 산 금액보다 올랐던 내렸던 상관없이) 만기에 원금 1억원을 돌려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액면가에 이윤을 붙인 금액으로 받는 것이지요.
액면가대로만 받는다면 채권을 사둘 필요가 없지요.
해당기간이 지나면 상응한 이자가 당연히 있어야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