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짜리 채권 1만개, 즉 1억원 어치 채권을 매수햇다고 가정하면,, 만기때까지 표면이율을 정기적으로 받고, 만기가 되면 만기때 채권가격이 1만5천원이든, 5천원이든 상관없이 (내가 산 금액보다 올랐던 내렸던 상관없이) 만기에 원금 1억원을 돌려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액면가에 이윤을 붙인 금액으로 받는 것이지요.
액면가대로만 받는다면 채권을 사둘 필요가 없지요.
해당기간이 지나면 상응한 이자가 당연히 있어야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