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상장폐지, 기준이 무엇인가요?
1년으로 치면 꽤나 많은 수의 기업이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이 나는데요
이처럼 기업의 상장폐지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상장폐지의 요건으로 거래소는 재무 요건과 관련한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기업에 대해선 과거 실적보다 향후 기업 계속성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존엔 재무 요건 관련 형식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시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를 실질 심사 사유로 전환합니다. 또한,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 등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해 상장 폐지 사유 해소 및 정상화를 유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의 상장폐지요건은 워낙 다양합니다.
다음과 같으니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코스피 시장 -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
코스닥 시장 -
https://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500/LST04020500.jsp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는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리스팅)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요건이 있습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될 경우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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