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상장폐지가 되는 기준이 있나요?
주식시장에서는 매년 몇개의 기업이 상장폐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상장폐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어떠한 상황일때 상장폐지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은 휴지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 안내 드리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코스닥 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세전손실 발생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
이외 해당 회사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하는 경우나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한정의견이나 거절을 받은 경우에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해당 회사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장폐지 후에도 장외시장을 통해서 거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혹은 기업의 존폐가 위태로운 상황에 의해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향후 기업의 파산 가능성이 있는데, 상장폐지가 아니라 기업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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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의 의미
“상장폐지”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며, 상장폐지된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상장이 폐지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1항 참조).
상장폐지 기준(간략)
• 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2년 연속 한정
• 자본잠식: 자본금 전액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2년 연속 사외 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 사유 미해소
• 해산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 지주회사 편입
• 주식양도 제한
• 우회상장기준 위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도산/파산 (이 세가지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거래량 기준미달
시가총액 50억원(40억원) 미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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