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의 자세한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