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유치원 다른 아이한테 맞아 생긴 상처에 대한 파해보상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B는 본인 아이 A얼굴에 상처를 냈습니다. B는 평소에도 유별난 아이로 소문나 있습니다.
어쨌던, B는 손으로 A 얼굴에게 상처를 냈고, 쓰고 있는 안경까지 건들렸나 봅니다. 아이들 끼리 장난이니 넘어갈 수 있다고 하나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이한테도 미안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 깔끔한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안경은 하자가 없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많이 놀라셨을텐데, 해당 치료비 상당을 그 상대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익 여부를 따져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얼굴 상처에 대한 병원 치료를 할 경우 치료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아이의 부모와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공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서도 치료비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한다면 유치원측에 강력히 항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