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 야유회 부상 시 직원이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 일 때 보장범위는?
회사 야유회에서
전체행사 운동경기 중
서있다가 무릎을 맞아서 인대파열됐습니다
치료비 청구해서 회사에 영수증처리중이고
치료 마무리 후 총금액 결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비수술 보조기 착용 충격파 치료 후
재활 치료 시작단계 입니다
이게 휴유 장애가 생길지 걱정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회사에 요청 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제 개인 실비에 요청에 일부금액 받고 있습니다
치료 시간도 너무 걸리고
생활질이 떨어져서 너무 불편하네요
어떤 산재범위로 회사에 요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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