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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랍스타116
견실한랍스타11624.04.06

회사 야유회 부상 시 직원이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 일 때 보장범위는?

회사 야유회에서

전체행사 운동경기 중

서있다가 무릎을 맞아서 인대파열됐습니다


치료비 청구해서 회사에 영수증처리중이고

치료 마무리 후 총금액 결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비수술 보조기 착용 충격파 치료 후

재활 치료 시작단계 입니다


이게 휴유 장애가 생길지 걱정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회사에 요청 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제 개인 실비에 요청에 일부금액 받고 있습니다


치료 시간도 너무 걸리고

생활질이 떨어져서 너무 불편하네요


어떤 산재범위로 회사에 요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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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 산재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은 중복이 안되고,

    산재는 근로 형태가 다르다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산재 처리가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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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직원이 아닌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당사자가 3.3% 프리랜서인 것으로

    적당한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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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의무가입자에 해당이 된다면 비록 회사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하여도 산재처리는 가능하며 처리시 보장내역은 치료비 후업손해 후유장해 보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 직접청구하여 보상시에는 상기 기준으로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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